👥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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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대상

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(법 제7조제3항).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.

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(법 제12조).

장기요양인정

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
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(수급권)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신청절차 안내

🔄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 절차

장기요양인정 신청
및 방문 조사

국민건강보험공단

장기요양 인정 및
장기요양 등급 판정

등급판정위원회

장기요양 인정서 및
개인별 장기요양
이용 계획서 송부

국민건강보험공단

장기요양 급여
이용 계약 및
장기요양 급여제공

장기요양기관

📊 등급판정 절차

명도조사
등급판정
인정신청
장기요양인정
조사표에 의한
(65가지 항목조사)
+ 2가지 특기사항조사
장기요양인정
점수 산정
등급판정
위원회
심의판정
1~5등급
등급외

장기요양 등급 안내

1등급

심한 치매 또는 중풍 등
일상생활 전적 도움 필요

2등급

중증치매 또는 중풍 등
상당 부분 도움 필요

3등급

치매 또는 중풍 등
부분적 도움 필요

4등급

경증 치매 등
일정 도움 필요

5등급

치매 환자
(인지지원등급)

인지지원

치매 환자 대상
예방 및 악화 방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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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신청 문의

상담전화 : 010-1234-5678

등급신청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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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비요양원 상담 문의

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입소 상담에 대해
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.

010-1234-5678
평일/주말 09:00~18: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