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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 및 이용 절차

장기요양보험 신청부터 이용까지의 전체 과정을 확인하세요

📝

장기요양인정 신청

국민건강보험공단

🏥

방문 조사

국민건강보험공단

⚖️

등급 판정

등급판정위원회

📋

인정서 송부

국민건강보험공단

🏠

급여 이용

장기요양기관

👥

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

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세요

👴

65세 이상 노인

일반적인 노인 연령 기준

🧠

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

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병 등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

📞

신청 방법

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

신청 장소

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

신청인

본인 또는 대리인
(가족, 친족,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하는 자)

필요 서류

  • 장기요양인정신청서
  • 의사소견서
  • 대리인 신분증 (대리신청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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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종류별 안내

신청 유형에 따른 상세 정보를 확인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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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신청

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
경우

신청시기: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
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
제출서류: 장기요양인정신청서, 의사소견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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갱신신청

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
예정되어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

신청시기: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
제출서류: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,
의사소견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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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변경신청

신체적·정신적 상태의 변화로
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

신청시기: 변경사유 발생 시
제출서류: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,
의사소견서
⚙️

급여종류·내용변경신청

급여종류·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

신청시기: 급여종류·내용변경 사유 발생시
제출서류: 장기요양 급여종류·내용변경신청서, 사실확인서(필요시)

온라인 신청

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📞 상담 문의

장기요양 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

010-1234-5678
평일/주말 09:00~18:00